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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22 2017도1659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중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 부정의약품 제조 등) 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령 적용을 잘못하거나, 석명의무 위반, 판단 누락, 죄형 법정주의 위반, 입증책임의 전도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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