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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2017가합543473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건축공사업,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2)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토지의,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위에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2016. 3. 10. 피고들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1억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억 원은 계약 당일, 잔금 19억 원은 2017. 3. 10.에 각 지급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잔금지급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와 부담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며, 계약 해제 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보기로 약정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C이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임차하여 창고 등 건축물을 설치한 상태로 점유사용하고 있었다.

다.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등 1) 원고는 2016. 11. 24.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임차인을 C으로 한 임차권이 소멸되지 않아 원고의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을 이유로 2016. 12. 31.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위 임차인을 퇴거시켜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고, 이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2) 원고는 2017. 3. 23.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임차권이 소멸되지 않아 원고의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을 이유로 2017. 4. 5.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위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건축물을 철거하여 임차권의 소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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