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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23 2016고단6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3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1. 18:20 경 강원 횡성군 서원면 석 화 2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홍천읍 영 서로에 있는 삼마치 터널 출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 운전으로 세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상당히 높은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2016. 6. 13. 이 사건 차량을 ‘C’ 폐차장에 입고 하는 등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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