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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4 2016가단2840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486,1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폐유를 공급받아 리사이클링을 통하여 연료유를 재생산하여 제3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4년 10월경부터 2015년 9월경까지 총 528,930,103원의 폐유를 공급한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폐유에 대한 대금으로 393,443,999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12, 갑 제6호증의 1~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하고 있는 물품대금 중 원고가 구하는 65,486,104원(= 미지급 물품대금 135,486,104원 - 피고가 제공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담보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인 2016. 6. 1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5년 7월과 8월에 공급받은 89,625,468원어치의 폐유 350.35톤은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할 수가 없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 폐유를 반품하겠다고 하였고, 2015년 10월경 원고 본사의 회의실에서 이 문제를 의논하게 되었는데, 이 회의에서 위 폐유를 원고가 직접 제3자에게 판매하고 매수자가 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면 피고가 지급받은 대금을 그대로 원고에게 송금함으로써 2015년 7월과 8월에 공급된 폐유 전부를 반품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후 위 폐유는 2015년 11월경 주식회사 동신화학(이하 ‘동신화학’이라 한다)에 판매되었고, 그 판매대금 5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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