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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16 2017고단36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10. 6.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8. 10:10 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아톰 치킨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상무대로 62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음주 운전 약식명령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력( 판시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2009년 이후 총 3회)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 중 알코올 농도,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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