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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7.07 2015가단1018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28.부터 2015. 5. 1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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