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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3957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7. 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 B, C에 대하여 각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되,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5. 10.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를 초과하는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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