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피항소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김용갑 외 1인)
피고,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성환 외 2인)
2021. 12. 23.
주문
1. 제1심판결의 원고 1에 대한 부분 및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65,985,208원, 원고 2, 원고 3, 원고 5, 원고 7, 원고 9, 원고 11, 원고 12에게 각 75,664,469원, 원고 4에게 29,978,011원, 원고 6에게 45,394,021원, 원고 8에게 169,851,042원, 원고 10에게 151,328,940원, 원고 13에게 85,343,732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20.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복리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① 원고들은 2015. 3. 3.자 상환전환우선주 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이라 한다)에 따른, ②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원고 2 등’이라 한다)은 2016. 4.경 상환전환우선주 인수계약(이하 ‘제1 추가 주식인수계약’이라 한다)에 따른, ③ 원고 8은 2016. 10.경 상환전환우선주 인수계약(이하 ‘제2 추가 주식인수계약’이라 한다)에 따른 각 위약벌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제1심법원은 ① 원고들의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에 따른 위약벌 청구를 인용함과 아울러, ② 원고 2 등의 제1 추가 인수계약에 따른 위약벌 청구 및 ③ 원고 8의 제2 추가 인수계약에 따른 위약벌 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이에 원고들은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① 원고들의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에 따른 위약벌 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으므로, ② 원고 2 등의 제1 추가 인수계약에 따른 위약벌 청구 및 ③ 원고 8의 제2 추가 인수계약에 따른 위약벌 청구는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기초 사실 및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4면 1행부터 10면 아래에서 9행까지 부분(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초 사실’, 제2항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과 같으므로(다만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원고 2 등의 제1 추가 인수계약에 따른 위약벌 청구 및 원고 8의 제2 추가 인수계약에 따른 위약벌 청구에 대한 부분은 제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제1심판결 중 4면 4, 5행의 “2015. 3. 6.” 부분 ⇨ “2015. 3. 3.”
2) 제1심판결 중 6면 아래에서 3행, 7면 아래에서 3행의 각 “위약벌 청구서” 부분
⇨ 각 “최고서”
3) 제1심판결 중 7면 8, 9행의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 제25조 제1항 제6호, 제24조 제1항 제15호” 부분
⇨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 제25조 제1항 제6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4) 제1심판결 중 7면 9행부터 10면 10행까지(7면 아래에서 3행은 제외)의 각 “위약벌” 내지 “위 위약벌” 부분 ⇨ 모두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약정금”
나. 한편 피고는, 피고와 이미지넥스트(이하 통틀어 ‘피고 등’이라 한다)가 아니라 KSS가 이미지넥스트의 주주로서 이 사건 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약정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약정금의 지급사유는 이 사건 조항이 인용하고 있는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 제24조 제1항 제15호가 정한 바에 따라 원고들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이미지넥스트에 대한 회생 등 절차의 개시신청이 있거나 그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서(갑2호증의 1~11), 피고 등이 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하였거나 그에 따라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만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약정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이 사건 조항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피고 등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약정금 채무는 발생하지 않았다.
나. 판단
제1심법원과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항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원고들과 이미지넥스트 사이에서 무효이므로, 이미지넥스트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약정금 채무는 발생하지 않고, 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채무에 해당하는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약정금 채무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그 밖에 피고는, ① 이 사건 조항이 불능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것이거나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위약벌을 정한 조항으로서 무효이고, ② 피고가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원고들과 긴밀히 협조하는 등 위약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③ 만일 이 사건 조항이 위약벌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면 민법 제398조 제2항 에 따라 그 예정액이 감액되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나, 피고의 위 항변을 받아들이는 이상, 이에 대하여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
1)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약정금의 법적 성질
원고들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이미지넥스트에 대한 회생 등 절차의 개시신청이 있거나 그 절차가 개시되면, 피고 등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약정금의 지급사유는 피고 등이 이미지넥스트에 대한 회생 등 절차의 개시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회생 등 절차의 개시신청이 있기만 하면 그 절차가 개시되지 않아도 되고, 특히 회생절차의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이나 주식을 가진 채권자 또는 주주가 그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지 않아도 그러한 염려가 있다는 것만으로 개시신청을 할 수 있기도 하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 제1호 , 제1항 제2호 , 제306조 제1항 ]. 따라서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약정금은 피고 등이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피고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불이행, 즉 채무불이행 내지 계약위반(위약)을 그 지급사유로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는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 제25조 제1항 제1호, 제2호가 위약벌의 지급사유로 피고 등이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에 따른 의무나 상법 등의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피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중요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구별된다. 예를 들어 피고 등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 제11조에 따라 이미지넥스트의 상태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고 이를 보장할 채무를 부담하고, 그 진술과 보장이 허위 또는 부정확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피고 등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 제25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러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약벌로 투자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결국 이 사건 조항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자에게 손해배상과 별도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위약벌에 관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이 사건 조항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사유, 즉 이미지넥스트에 대한 회생절차의 개시신청 등의 사유(이 사건 주식인수계약 제24조 제1항 제15호)가 발생하면, 피고 등이 원고들에게 그에 따른 약정금으로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금액, 즉 주식의 취득금액과 이에 대한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1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의 합계액(이 사건 주식인수계약 제10조 제1항 제3호)을 지급하되, 그 명목과 관련하여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 제25조 제1항 제1호나 제2호의 위약벌 조항의 경우와 동일하게 ‘위약벌’로 칭하기로 한 계약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원고들 역시 이 법원에 이르러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조항이 정지조건부 금전지급의 약정에 관한 조항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약정금 청구를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추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원고들의 2021. 12. 17.자 준비서면 1면). 다만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약정금의 지급을 청구함에 있어 그 약정금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위약벌 외에 정지조건부로 지급하기로 한 금전이라는 공격방법을 추가하는 것일 뿐,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주주평등의 원칙 위배
가) 주주평등의 원칙은 주주가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회사가 이를 위반하여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이미지넥스트는 원고들과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조항을 통하여 이미지넥스트의 주식을 인수하여 그 주주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원고들에게 이미지넥스트에 대한 회생절차의 개시신청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약벌’ 명목의 약정금으로 주식의 취득금액 전액과 이에 대한 그 주식의 발행일부터의 연복리 1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원고들에 대하여만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여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원고들과 이미지넥스트 사이에서 무효이고, 이미지넥스트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약정금 채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회사가 아닌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는 주주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조항이 그 사이에서는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약정금 채무 역시 발생하지 않는 결과가 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이미지넥스트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약정금 채무가 확정된 이상, 피고가 더 이상 그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원고들의 이미지넥스트에 대한 회생채권 중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약정금 부분이 주식인수대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에 대하여 2015.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확정하는 회생채권의 조사확정 재판이 있었고(갑8호증의 1~13), 그에 대한 이의의 소가 이의기간 내에 제기되지 않음에 따라 위 재판이 채무자회생법 제176조 제2항 에 의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었지만, 이는 확인적 효력에 따라 회생절차 내부에 있어 불가쟁의 효과가 생긴다는 의미일 뿐, 기판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회생법 제607조 제2항 에 따른 개인회생채권의 조사확정 재판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04131 판결 참조), 피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와 별개의 소송절차인 이 사건 소송에서 이미지넥스트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약정금 채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 사건 조항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와 이 사건 조항이 없었다면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① 주주평등의 원칙은 강행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조항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상, 원고들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피고의 무효 주장을 배척함으로써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가 실현되는 것을 용인할 수는 없고(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2다63671 판결 참조), ② 이 사건 조항이 없었다면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부분은 이 사건 조항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일 경우 민법 제137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볼 수 있을 뿐, 이 사건 조항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유효하다는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나아가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여 주식인수대금의 반환을 허용한다면 오히려 강행규정인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전부 무효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38161, 38178 판결 등 참조)].
3) 보증채무의 부종성
가)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주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이고( 민법 제428조 제1항 ), 연대채무는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으면서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 성립한다( 민법 제413조 ).
그런데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은 이미지넥스트가 경영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고 원고들이 이를 인수함에 있어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확정함과 아울러 이미지넥스트의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피고는 이해관계인으로서 이미지넥스트가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를 연대하여 이행하는 지위에 있다(제3조 제2항).
따라서 피고가 이미지넥스트와 대등하게 원고들에 대하여 동일한 급부에 관한 채무를 각자 이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넥스트는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인으로서 이를 인수하는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에 따른 주채무를 부담하고, 피고는 이해관계인으로서 이미지넥스트의 원고들에 대한 주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채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피고 등이 각각 부담하는 진술과 보장의무의 위반에 따라 피고 등이 연대하여 지급해야 하는 위약벌(이 사건 주식인수계약 제25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이미지넥스트가 아니라 피고만이 부담하는 주식처분의 제한에 대한 위반에 따라 피고 등이 연대하여 지급해야 하는 위약벌(이 사건 주식인수계약 제25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6호, 제21조) 등과 같이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미지넥스트의 채무와 피고의 채무 사이에 이미지넥스트의 채무를 주된 채무로 하는 주종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다.]
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 제3조 제2항과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이미지넥스트와 연대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약정금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기는 하지만, 보증인은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할 수도 있으므로( 민법 제437조 단서), 피고가 이미지넥스트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해서 이를 연대채무로 보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보충성은 없지만 부종성을 가지는 연대보증채무로 볼 수 있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지넥스트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약정금 채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채무에 해당하는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약정금 채무 역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의 원고 1에 대한 부분 및 원고 2 등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별지 원고 명단 생략]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04131 판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2다63671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38161, 38178 판결
본문참조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1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제2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7조 제2항
- 민법 제137조
- 민법 제413조
- 민법 제437조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0가합57493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