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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다290778 판결
[투자금반환][미간행]
판시사항

〔1〕 주주평등 원칙의 의미 및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원칙적 무효) /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여 다른 주주들과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회사가 신주를 인수하여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사람에게 한 금전지급약정이 실질적으로는 신주인수대금으로 납입한 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한 것이거나 상법 제462조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배당 외에 다른 주주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별도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한 것인 경우,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3〕 주주 전원의 동의에 따라 이루어진 주주에 대한 차등적 취급 약정이 상법 등 강행법규에 위배되지 않고 법질서가 허용하는 범위 내의 것인 경우, 사안에 따라 그 효력을 인정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주주에게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취지의 금전지급약정은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무효인지 여부(적극)

〔4〕 주주평등의 원칙이 주주와 회사의 다른 주주 내지 이사 개인의 법률관계에 직접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주주가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주주 내지 이사 개인과도 회사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은 주주와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효력과 별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참조판례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본 담당변호사 곽선우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엔씨바이오텍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일 담당변호사 지관엽)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2. 10. 21. 선고 2022나11483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2, 피고 3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엔씨바이오텍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엔씨바이오텍에 대한 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원심판결의 청구취지 중 “199,999,000원”을 “99,999,000원”으로 경정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들은 2019. 6. 18. 피고 주식회사 엔씨바이오텍(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이 발행하는 종류주식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피고 회사와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 피고 회사의 대표자 겸 대주주인 피고 2는 피고 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원고들과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회사의 주주로서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 3은 피고 회사와 피고 2가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부담하는 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투자계약 제1조 제1항 제6호는 “피고 회사가 연구·개발 중인 조류인플루엔자 소독제에 대하여 2019. 10.까지 질병관리본부에 제품등록을 하고 2019. 12.까지 조달청에 조달등록을 하되, 그 기한은 피고 회사 및 피고 2의 요청에 따라 원고들이 동의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을 할 수 있고, 약정 기한 내에 제품등록 및 조달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이 사건 투자계약을 즉시 무효로 하고 피고들의 책임으로 원고들에게 투자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조항이 정한 기한 내에 조류인플루엔자 소독제에 대한 제품등록 및 조달등록을 마치지 못하였고, 원고들로부터 기한 연장에 관한 동의도 얻지 못하였다.

2. 피고 회사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가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 등 참조). 다만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여 다른 주주들과 다르게 대우하는 경우에도 법률이 허용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르거나 그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

나아가 차등적 취급을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차등적 취급의 구체적 내용, 회사가 차등적 취급을 하게 된 경위와 목적, 차등적 취급이 회사 및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였는지 여부와 정도, 일부 주주에 대한 차등적 취급이 상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를 두었는지 아니면 강행법규에 저촉되거나 채권자보다 후순위에 있는 주주의 본질적 지위를 부정하는지 여부, 일부 주주에게 회사의 경영참여 및 감독과 관련하여 특별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회사의 기관이 가지는 의사결정 권한을 제한하여 종국적으로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는지 여부를 비롯하여 차등적 취급에 따라 다른 주주가 입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개별 주주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차등적 취급으로 불이익을 입게 되는 주주의 동의 여부와 전반적인 동의율, 그 밖에 회사의 상장 여부, 사업목적, 지배구조, 사업현황, 재무상태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일부 주주에게 우월적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여 주주를 차등 취급하는 것이 주주와 회사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따져서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93213 판결 등 참조).

2) 회사가 신주를 인수하여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사람에게 금전 지급을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이 실질적으로는 신주인수대금으로 납입한 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한 것이거나 상법 제462조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배당 외에 다른 주주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별도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면, 이는 회사가 해당 주주에 대하여만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위 대법원 2018다236241 판결 등 참조).

회사가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일부 주주에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면서 주주 전원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그 효력에 관해서는, 위에서 본 주주평등의 원칙 및 그 위반에 따른 무효 취급과 예외적 허용의 취지, 즉 일부 주주에게 우월적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여 주주를 차등 취급하는 것이 주주와 회사 전체의 이익 및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므로, 주주 전원의 동의에 따라 이루어진 차등적 취급 약정이 상법 등 강행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법질서가 허용하는 범위 내의 것이라면 사안에 따라서 그 효력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주주에게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취지의 금전지급약정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고 주주로서 부담하는 본질적 책임에서조차 벗어나게 하여 특정 주주에게 상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법질서가 허용하지 않는 강행법규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효력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판단

원심은, 피고 회사가 연구·개발 중인 조류인플루엔자 소독제에 대하여 약정 기한 내 질병관리본부에 제품등록 등을 하지 못한 경우에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이 사건 조항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어서, 설령 피고 회사의 기존 주주들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들과 피고 회사의 법률관계에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기존 주주 전원의 동의와 주주평등의 원칙 적용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피고 2·피고 3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주주평등의 원칙은 주주와 회사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원칙이고, 주주가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의 다른 주주 내지 이사 개인이 함께 당사자로 참여한 경우 주주와 다른 주주 사이의 계약은 주주평등과 관련이 없으므로, 주주와 회사의 다른 주주 내지 이사 개인의 법률관계에는 주주평등의 원칙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주주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적자치의 원칙상 다른 주주 내지 이사 개인과도 회사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계약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와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효력과는 별개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24986 판결 참조).

나. 원심 판단

원심은, 피고 2·피고 3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에 따른 투자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원고들과 피고 2·피고 3 사이의 계약 부분에도 주주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어 이 사건 조항은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 2·피고 3도 이 사건 조항에 따른 투자금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 대법원 판단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투자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들과 피고 회사, 피고 회사의 주주 겸 대표자 또는 연구개발 담당자인 피고 2·피고 3이다. 이 사건 투자계약은 원고들과 피고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부분과 원고들과 피고 2·피고 3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 원고들과 피고 2·피고 3이 체결한 계약 부분에는 주주평등의 원칙이 직접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조항이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원고들과 피고 2·피고 3 사이의 법률관계에서도 당연히 이 사건 조항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3)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 2가 이 사건 조항에 따라 부담하는 투자금 반환의무가 피고 회사의 투자금 반환의무에 부종하는 연대보증채무인지 아니면 피고 회사의 투자금 반환의무와 독립하여 부담하는 연대채무인지 등을 살핀 다음, 그에 따라 피고 2·피고 3이 이 사건 조항에 따라 부담하는 투자금 반환의무의 존재 여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

4)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고들과 피고 2·피고 3 사이의 법률관계에서도 주주평등의 원칙이 당연히 직접 적용됨을 전제로 이 사건 조항의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주주평등 원칙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2, 피고 3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되,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고, 원심판결의 청구취지에 명백한 오기가 있어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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