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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2.20 2018고단12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2. 1. 벌금 100만 원, 2015. 8. 28.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8. 10. 23. 20:38경 구미시 봉곡동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대구지방법원 구미시법원ㆍ등기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ㆍ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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