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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3.18 2019고정153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9. 5. 28. 01:00 경부터 같은 날 01:50 경까지 의정부시 B, 2 층 ‘C’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과 안주를 식음 후 계산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욕설 및 고함을 지르며 테이블을 발로 차고 화분을 넘어뜨려 공포감을 불러일으키고 계산대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등 위력으로써 업주인 피해자 D의 정당한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주점 내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나무 화분을 발로 차 쓰러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D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 사진 등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 (G 전화 진술) [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순 번 10, 25번) 와 관련하여, 피고 인은 위 각 피의자신문 조서 작성 당시 서명 ㆍ 날인 및 간인을 거부하였다.

그런 데 피고 인의 날인( 무인 포함 )이나 간인이 없는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그 날인이나 간인이 없는 것이 피고인이 그 날인이나 간인을 거부하였기 때문이어서 그러한 취지가 조서 말미에 기재되었다거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피의자신문 조서의 임의 성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고(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237 판결), 사법 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인바(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1851 판결), 위 각 피의자신문 조서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법원이 위 각 피의자신문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까지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증거 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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