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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9 2016노1433
주거침입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우자와 성적 접촉을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손해 배상금 (15,885,925 원) 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된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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