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서1962 (1997.5.30)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분양당시의 건물가액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으로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쟁점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쟁점건물은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0조의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주 문]
분 증여세 174,OO3,720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OO리(현 용인시 OO동) OOOOOO 대지 1,776㎡의
4분의 1지분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1.4.22 현재
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으로, 그 지상(1993.7.2 리 OOOOOOOO로 공유물 분할됨)의 건물 458㎡에 대하
여는 소유권보존등기일인 1993.7.29 현재의 지방세과세시가표
준액에 의한 평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
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외 OOO은 1991.4.22 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OO리(현 용인시 OO동) OOOOOO 대지 1,776㎡의 4분의1지분인 44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1993.7.2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분할된 OOOOOO 대지 268㎡를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기하였으며, 그 지상에 10세대의 다세대주택 458㎡(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93.7.2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 및 건물을 소유권이전 또는 보존등기한 것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에 규정한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의제하고, 쟁점토지 및 건물을 1993.7월 이후 체결된 검인계약서상의 분양가액으로 평가하여 1996.3.2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증여세 174,OO3,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3.2 심사청구를 거쳐 1996.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 및 연립주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게 된 것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제한, 즉 2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는 건설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등의 제한이 있어서 이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 2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2) 설사, 이 건 소유권이전 또는 보존등기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토지와 건물의 등기시점이 다르므로 증여가액은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건물의 경우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야 하고 이 경우 평가액은 총102,818,000원이 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분양프리미엄 등이 가산되어 있는 분양가액을 적용하여 총343,000,000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건물을 명의신탁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만 할 뿐 동 토지 및 건물이 청구인의 소유라는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관계인의 진정 및 조사관청이 조사한 결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부동산을 명의수탁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및 건물을 명의신탁받았다 하더라도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증여의제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는 증여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국세, 지방세 및 관세를 말하는 것으로 1993.12.31 신설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조세의 의미를 창설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고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선언적 규정이고 이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도 조세회피유무에 있어서의 조세는 증여세뿐만 아니라 다른 국세, 지방세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국심 90광 1152, 90.8.30 같은 뜻), 설사 전시 조세가 증여세의 의미로 해석된다 하더라도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토지 및 건물을 등기한 후 양도의 형식으로 다시 자신의 자녀에게 우회하여 증여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2) 국세청장 의견 없음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토지 및 건물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및 보존등기된 데 대하여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증여의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이 경우 증여재산(쟁점토지 및 건물)의 평가액이 얼마인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 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에서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송부 받은 등기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 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을 열거하고 있다.
(2) 쟁점토지 및 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91.4.22 청구인등 4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1993.7.2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같은 곳 OOOOOO 대지 268㎡로 분할되면서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기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건물 또한 1993.7.2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 및 건물(다세대주택)을 명의신탁하게 된 것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제한 등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 2를 적용, 증여의제 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요건은 법문상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과세대상재산)이어야 하고 ② 실질소유자 이외에 명의자가 따로 있어 양자가 상이함이 확인되어야 하며 ③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이 경료되어야 하고 ④ 이외에도 명의신탁의 본질과 관련된 요건으로 당사자간에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와 조세회피목적이 있어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 및 건물을 청구외 OOO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의 심사청구요지를 살펴보면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에는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1호에는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는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의 평가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생략
1의 2. 건물의 평가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쟁점토지 및 건물의 증여시기를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일인 1993.7.29로 본 반면, 청구인은 토지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1.4.22로, 건물에 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일인 1993.7.29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의 2의 규정에 의하면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등록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1991.4.22을, 쟁점건물에 대하여는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1993.7.29을 증여시기로 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또한, 증여가액의 평가에 있어서도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무렵인 1993.7월 이후에 체결한 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상의 분양가액으로 평가한 반면, 청구인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건 쟁점토지의 증여시기와 쟁점건물의 증여시기 사이에는 2년3개월간의 시차가 있고, 분양가액은 2년3개월 전의 토지가액은 물론 분양당시의 건물가액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으로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쟁점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쟁점건물은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건 쟁점토지 및 건물의 증여시기를 1993.7.29로 하고, 증여재산가액을 검인계약서상의 분양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