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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10.10 2019고단8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 D은 마치 성매매를 할 것처럼 채팅어플로 성매수남을 모집하고, B에게 성매매여성 역할을 맡게 하여 성매수남과 함께 모텔에 입실하게 한 다음, B이 17세의 미성년자임을 내세워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는 소위 ‘조건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 C, D과 위와 같이 모의한 후 2018. 7. 2.경 B은 채팅어플 ‘E’으로 성매수남인 피해자 F에게 마치 성매매를 할 것처럼 하여 만날 약속을 잡았다.

이후 피고인 및 C, D은 같은 날 22:55경 약속장소인 여주시 소재 여주시청 인근에 차를 세우고 대기하고, B이 같은 날 22:56경 피해자와 함께 여주시 G 여관 H호에 입실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23:11경 위 모텔 객실로 들어가 마치 B의 오빠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뭐하는 짓이냐, 여기 있는 애 오빠다, 성관계 하러 들어왔냐.”라고 소리치며 여관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잡고, 여관 밖에서 대기 중이던 C, D이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막아섰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매매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고인과 C은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인근 골목으로 끌고 갔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및 B, C, D은 같은 시 I 소재 J편의점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로부터 위 편의점 ATM기에서 인출한 현금 4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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