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6.경 배우자 C과 이혼하기로 마음먹고 향후 이혼 과정에서 유리하게 사용할 생각으로, 2012. 3. 21.경 C 명의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하면서 모친 D으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증여받았던 사실을 이용하여 C이 D에게 1억 4,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를 위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인천 남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금전차용증서의 ‘채무자’란에 ‘E’(C의 개명 전 이름)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E의 서명을 한 뒤,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인천 남구 G아파트 103/203‘, ’전화번호‘란에 ’H'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C 명의의 금전차용증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7. 4. C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전차용증서를 그 정을 모르는 인천지방법원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권리ㆍ의무에 관한 C 명의의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금전차용증서, 이혼소송 소장,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C은 피고인의 모친 D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으로 1억 4,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