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1.14 2019고단13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 23:0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정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위 운전자로부터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및 순경 G으로부터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1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는 음주운전 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