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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7 2015가단5138288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856,298원과 이에 대하여 2010. 5. 1.부터 2015. 4. 10.까지는 연 19%,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⑴ 피고는 B재건축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으로부터 총괄시행대행을 위탁받은 원고와 사이에서 2008. 1. 31. 서울 중구 C 상가 지상 2층 1구좌(1구좌 전용면적 3.9㎡, 총 분양면적 11.84㎡)에 관하여 대금 125,950,000원에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 ⑵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상 원고와 피고는 위 분양대금 납부 후 추첨으로 구체적인 점포 위치를 결정하고, 점포 면적 증감에 따라 분양대금을 정산하기로 하였고(제1조 제2항), 분양대금에 대한 연체이율은 연 19%이다

(제3조). ⑶ 피고는 2010. 2.경 상가 추첨을 하여 지상 2층 212호(이하 ‘이 사건 점포’)에 당첨되었는바, 이 사건 점포의 전용면적은 3.9㎡이고, 공용면적은 7.94㎡으로 총 분양면적은 11.84㎡이다.

⑷ 원고는 2010. 3.경 피고에게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분양대금은 전용면적(3.9㎡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은 분양면적(11.84㎡ 기준)에 따라 정산한다고 알리면서 추첨 후 임대보증금 환불금이 4,019,000원 발생하였다며 정산내역을 교부하고, 2010. 4. 30.까지 확정된 임대분양대금은 121,931,000원임을 알리고 그 지급을 요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분양대금 중 101,074,702원을 지급하였다.

⑸ 피고는 위 C 상가의 다른 임대수분양자들과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34177호로 원고와 소외조합을 상대로 주위적 청구로 임대분양계약의 무효ㆍ해제 또는 취소 등을 원인으로 한 분양대금반환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임대분양계약 관련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임대료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하 ‘종전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위 법원이 2014. 1. 2. 이 사건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위 소송당사자 전원에 대해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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