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18364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1. 11.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