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5.03 2017가단128480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1981. 12.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