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7.10 2014가단12101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0.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0. 1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