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102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3. 8. 26. 12:45 경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경남 의령군 의령읍 정 암리 지방도 1004호 선에서 피고인 소유의 B 화물 트럭을 제 2 축에 11 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하여 제한 축 중 10 톤을 1 톤 초과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4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 헌가 24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2 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