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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0 2014가단23576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70,33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5. 5.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부터 갑10호증까지(이하 가지번호 포함), 갑12호증부터 갑15호증까지와 을1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비에이치해운항공과 사이에 A 다마스밴 화물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한성운수 주식회사와 사이에 B 소나타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C은 2014. 8. 19. 14:3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개화동로에 있는 올림픽대로 행주대교 남단 부근의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가양대교 쪽에서 김포시 쪽으로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고 있었다.

다. 당시 원고 차량 바로 앞에 D가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는데, D는 행주대교 쪽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3차로와 4차로에 걸쳤다가 다시 본선 3차로 쪽으로 돌아오려 하였다. 라.

그러자 C은 원고 차량의 핸들을 왼쪽으로 크게 꺾었고, 이에 원고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회전하여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같은 도로 1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E 아우디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마. 이와 같은 사고로 원고 차량 운전자 C이 상해를 입었고, 상대방 차량 운전자 F이 약 10일간 치료를 요하는 견갑부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동승자 G가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바. 그 후 원고는 2014. 8. 25.부터 2014. 9. 30.까지 사이에 위 사고에 따른 것으로서, 피보험차량 운전자인 C에게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158,860원,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5,993,000원을 지급하고, 상대방 차량 운전자 F 등에게 합의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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