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12.18 2014노289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9개월에 걸쳐 다른 공범들과 함께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돈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후 알선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그 범행이 조직적이고 영업규모 및 영업기간, 수익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수사에 성실히 임한 점, 피고인이 산업재해로 왼쪽 손가락 4마디가 절단되는 등의 상해을 입은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이혼 후 어린 딸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다른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