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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4.15 2021고정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0. 14:45 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운행거리,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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