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2.02 2016고합1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학교법인 D( 이하 ‘D’ 이라 한다) 은 1964. 1. 24. 설립되어 산하에 E 여자고등학교, 서울 F 고등학교를 두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피고인은 1981년 경부터 2003년 경까지 는 D의 이사장, 그 이후 부터는 D 법인 등기부에는 등재되지 않았으나 실질 적인 이사장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D의 재무인사행정업무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다.

한편, D은 1980년대 초반 약 8억 5,000만 원을 들여 매입한 교육용 기본재산인 서울 강서구 G 토지 등 16필 지가 2007년 경 H 사업지구로 편입되고 2009년 경 위 부지가 사업 시행 자인 에스에이치공사에 수용되어 수용 보상금 389억 원 상당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

당시 D은 대부분의 재산이 부동산으로 형성되어 있고 학교 운영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은 2억 8,000여만 원에 불과할 정도로 재정이 좋지 않던 상황에서 위와 같이 G 부지가 수백억 원에 수용되는 호재를 맞이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수용 보상금으로 D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여 산하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에 힘써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표면적으로는 위 보상금으로 학교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임대건물 등을 구입하여 임대료 수입 등으로 학교 운영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위 수용 보상금을 지출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착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I 빌딩 매매대금 20억 원 횡령 피고인은 I 빌딩( 대전 유성구 J 소재) 을 D에서 매수하는 과정에서 대전지역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던

K, 외사촌 동생인 L에게 매매대금을 20억 원 부풀린 일명 ‘ 업계 약’ 을 체결하여 20억 원을 돌려받아 자신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위 K, L은 그 지시에 따라 위 빌딩 매도 인인 M 외 1명( 이하 ‘ 매도인’) 과 매매계약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