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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3.23 2020가단531302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광주 광산구 C 일원 286,964.71㎡를 사업 시행 예정구역으로 한 재개발 정비사업( 이하 ‘ 이 사건 정비사업’ 이라고 한다) 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이하 ‘ 도시 정 비법’ 이라고 한다 )에 따라 2014. 1. 10. 광주광역시 광산구 청장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2014. 1. 21. 설립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다.

나. 광주광역시 광산구 청장은 2020. 2. 14.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1988. 8. 20.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 소재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1988. 11. 27. 경부터 위 건물에 거주하다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위 건물의 소유자로서 원고의 조합원이 된 후 분양신청 기한 내인 2018. 12. 23.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함으로써 현금 청산 자가 아닌 분양계약 대상자가 되었다.

라.

그 후 피고는 2020. 2. 14. D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고, 2020. 3. 18. 위 건물에 관하여 D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같은 날 위 건물의 소유자가 된 D 와 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임차인으로서 위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6, 9호 증, 을 제 3,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도시 정 비법 제 81조 제 1 항 본문에 의하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ㆍ 지상권자 ㆍ 전세권자 ㆍ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인 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는 바,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관리처분계획인 가의 고시에 따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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