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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03 2018노330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편취금이 거액이고 피해자도 다수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국외로 도주하여 장기간 피해를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경제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일정 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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