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C 소재 ‘(주)D’를 운영하면서 의류 원단 수출업에 종사하였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사람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 15.경 위 ‘(주)D’ 사무실에서 사실은 E가 운영하는 ‘(주)F’으로부터 전액 현금으로 주고 폴리에테르 의류 원단을 일부만 매입을 했고, 나머지 물량은 속칭 ‘나까마’들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입한 원단을 전부 수출함에 따라 매출 자료가 모두 공개되므로 그에 상응하는 매입 자료를 만들기 위하여 위 E에게 부탁해 나까마들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원단 물량까지 포함시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줄 것을 요청함으로써 공급가액이 141,350,400원인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2.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E와 통정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억 82,982,09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0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세금계산서 사본
1. 피의자의 동종 전과 판결문 및 관련 공범 E 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기재 범죄사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 범죄사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실제 거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