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6. 02:50경 구미시 C에 있는 D에서, 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B(52세)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짭새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턱 부위와 가슴을 각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경찰공무원증, 근무일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주취 중의 폭력전과 많은 점, 피해회복조치가 없는 점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음,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경제적인 형편, 우울증 등 건강상태, 두 자녀의 부양관계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를 형사절차에서 심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