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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9 2019나2009826
주식명의개서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이 법원 주장과 그 제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2행의 “피고 이름 옆의 피고의 인장”을 “원고 이름 옆의 원고의 인장”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8행의 “2018. 11. 6.”을 “2018. 11. 16.”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5행부터 제12면 제10행까지의 “나. 상법상 자기주식취득금지 규정 위반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나. 상법상 자기주식취득금지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상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주식회사의 자기주식취득은 허용되지 않고, 이에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한편 주식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로서 상법 제341조의2 제2호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 규정하고 있는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 함은 회사가 그의 권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강제집행, 담보권의 실행 등을 함에 있어 채무자에게 회사의 주식 이외에 재산이 없을 때 회사가 자기주식을 경락 또는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대법원 1977. 3. 8. 선고 76다1292 판결,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5다757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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