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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05 2012고정367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아파트에서 전단지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경비와 시비가 되어 출동한 경산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C로부터 들은 말을 항의하기 위해 2012. 6. 20. 15:10경 경산시 D에 있는 B파출소에 찾아갔다.

그리하여 피해자가 당시 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하자, 피고인은 다른 경찰관인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팔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위 파출소를 나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제지하자 “경찰놈이 도둑놈의 새끼네”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포경위 등)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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