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2 2017고정1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6. 10:20 경 서울 은평구 C(C, 2 층 )에 있는 피해자 D(49 세) 의 주거지에서 누수문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배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수부 제 5 수지 원위 지골 견 열 골절 및 상 세 불명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각 진단서 (D)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스스로 119에 신고 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점, ③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동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