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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9 2018노74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 울산지방법원 2018 초기 499) 을 각하하였다.

그런 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의하면 배상신청 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사건은 즉시 확정되어 위 배상신청 각하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음주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실형 3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등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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