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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21 2014두43073
2013년도지방교부세감액결정취소청구의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2014. 11. 14.자 상고이유서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1) 구 지방교부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교부세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기 위하여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매년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국가예산에 계상한 다음 관련 규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지방교부세(이하 ‘교부세’라고 한다)로 교부한다

(제2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그러나 교부세를 교부받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한 경우’(이하 ‘법령위반 지출’이라고 한다)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반환명령을 할 수 있으며(지방교부세법 제11조 제2항), 관련 법령에서 해당 항목의 경비 지출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거나 명시적인 금지 규정이 없지만 관련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을 금지하는 취지로 해석됨에도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여기서 교부세의 감액 또는 반환명령 사유로 정한 법령위반 지출에 해당한다.

(2) (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법령에 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는 없다

(지방자치법 제8조 제1항, 제3항).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와 ‘시, 군, 구’의 2가지로 정하면서(제2조 제1항, 이하 앞의 것을 ‘광역 지방자치단체’, 뒤의 것을 ‘기초 지방자치단체’라고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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