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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7 2018고정54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남 노동청에 근무하는 B 감독관을 만나기 위해 2017. 10. 30. 11:50 경 강남구 도 곡로 418, 강남 노동청 C 과에 방 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근로 감독 관인 피해자 D( 여, 43세 )에게 "B 감독관을 만나러 왔다.

" 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 점심시간이 끝나는 13:00 경 이후에 방문해 달라." 고 하자 이에 화가 나 근로 감독관 8명, 민간 조정관 2명, 일반 민원인 2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꺼져 병신 아, 나이 처먹고 뭐하는 거야, 꺼 지라고 미친년 아, 병신 아, 병신 같은 년 아, 나이를 똥꼬로 처먹었니,

또라이, 싸이코, 집에 가서 살림이나 해, 개 같은 년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D, E, F, G의 각 진술서

1.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수의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 매우 심한 여러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하면서 고성을 계속 질러 피해자로서는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른 근로 감독관이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아 화가 나 충분히 판시와 같은 행동을 할 상황이었고 그 외에 무엇을 할 수 있었겠느냐고 변명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가 공무를 집행하던 중은 아니었으나 판시 장소가 노동청이고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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