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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6 2016나59629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386,6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6.부터 2018. 8. 16...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5~6행의 “숨기로”를 “숨기고”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피고의 변제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6. 9. 5. C에게 26,784,543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위 부분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당심 법원의 경남제일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6. 9. 5. C에게 26,784,543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거나 채무자가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사실을 안 후에는 채무자는 그 권리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하여 그 권리의 양도나 포기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처분행위에 기하여 취득한 권리로서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채무자의 변제수령은 처분행위라 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의 대위행사 후에도 채무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수령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940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C에 대한 위 변제는 C이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 사실을 알았는지와 무관하게 적법하다.

원고는, C과 피고가 공모하여 피고가 C에게 위 돈을 변제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C은 수령한 위 돈을 피고에게 반환하였으므로 변제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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