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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24 2019나5469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

), E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5쪽 제4행 내지 제6쪽 제7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피대위권리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채무자가 알게 된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405조 제2항 참조).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사실을 안 후에 채무자에게 대위의 목적인 권리의 양도나 포기 등 처분행위를 허용할 경우 채권자에 의한 대위권행사를 방해하는 것이 되므로 이를 금지하는 것이다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1다8723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형식상으로는 제3채무자의 처분행위이지만 그 실질은 채무자가 자신 내지 제3채무자를 위해 단지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가장한 경우라든가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서로 통정 내지 합의한 경우 등과 같이 채무자의 의사에 기초하여 채권자대위행사에 대한 방해의 의사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채무자가 피대위채권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제3채무자는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6. 7. 피고들과 B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 이후인 2019. 1. 31.부터 2019. 2. 1.까지 피고들이 B과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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