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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1 2018나6322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119,242,000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악의의 수익자인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가액배상을 명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제12행의 “현재”를 “2016. 11. 1. 현재”로, 제4쪽 제3행의 “H”을 “AF”으로, 제4쪽 제4행의 “2016. 7. 17.” 및 “2016. 7. 18.”을 각 “2017. 7. 18.”로, 제4쪽 제7행의 “현재”를 “2017. 10. 31. 현재”로, 제4쪽 제14행의 “평택시 J 임야 19084㎡”를 “평택시 J 임야 19,084㎡ 중 5,290/19,084 지분”으로, 제5쪽 제12행 및 제14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제5쪽 제12행의 “감정인 W”을 “제1심 감정인 W”으로, 제8쪽 제2행의 “2016. 10. 20.경”을 “2016. 10. 30.경”으로, 제9쪽 제1행의 “한 달”을 “일 년 이상”으로, 제9쪽 제13행의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외에 구체적인 매매조건을 알 수 없으나,”를 "피고가 이 법원에 뒤늦게 을 제9호증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문언 상으로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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