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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20 2014고정11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2014고정111』 피고인은 2012. 4. 30. 18:45경 파주시 적성면 마지리에 있는 명성식당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C(남, 59세) 소유의 D 싼타페 승용차를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데 이를 본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화물차를 추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50경 같은 면 식현리 식현사거리에 이르러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고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교통사고를 내고 그냥 가면 어떻게 하냐”라고 항의를 하자 “야이 씨발놈아! 내가 이곳 토박이다. 너 여기서 일 못하게 하고 발도 못붙이게 할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2014고정112』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2. 4. 30. 18:45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영육일퍼센트(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적성면 마지리에 있는 명성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법원읍에 있는 천연농협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가량의 거리를 본인 소유의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 피해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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