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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0 2019가단5069885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1.부터 2019. 4. 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16.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로부터 D 토목설계용역을 계약금액 297,0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여 의뢰받는 내용의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가 2014. 11. 14. C로부터 위 기술용역계약상의 법적 지위를 승계함에 따라 원고는 피고와 같은 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용 역 명 : D 조성사업 설계용역 구역위치 : 경기도 양평군 E 일원 구역면적 : 167,805㎡ 용역범위 : 측량,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산지/농지전용 용역금액 : 29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설계 승인시까지 순번 지급시기 비율 지급금액 비고 1 계약시 10% 30,000,000원 2 기본계획 완료시 40% 118,000,000원 3 실시계획 완료시 40% 118,000,000원 4 설계승인 완료시 10% 31,000,000원 합계 100% 297,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다. 이 사건 용역계약 제5조에서 용역비의 지급시기를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용역대금 중 12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순번 변제일자 변제금액 변제자 비고 1 2013. 12. 17. 20,000,000원 C의 대표이사 F 지급액 30,000,000원 중 10,000,000원은 별도의 대여금 변제조로 받은 것임 2 2014. 11. 14. 30,000,000원 피고 3 2015. 3. 18. 70,000,000원 피고 합계 120,000,000원 인정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2017. 12. 20. 이 사건 용역을 완료하여 최종성과품을 피고에게 제공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용역대금 중 미지급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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