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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27 2013나203155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2004년경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서울 은평구 진관동 일대(이른바 ‘은평뉴타운’)의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자이고, 원고는 위 재정비촉진지구 내 종교용지 7번(같은 동 산100-22 일원 1,325.2㎡) 중 일부인 같은 동 21 대 142㎡ 지상에 교회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종교단체이다.

양도인 매매일자 목적물 매매대금 계약금 양도일자 금룡사 (A) 2008. 8. 19. 종교용지 14번 중 165.0㎡ 450,450,000원 45,045,000원 2009. 3. 13. 시온그리스도교회 (B) 2008. 8. 19. 종교용지 14번 중 109.0㎡ 297,570,000원 29,757,000원 2009. 3. 13. 한우리교회 (C) 2008. 8. 19. 종교용지 14번 중 109.0㎡ 297,570,000원 29,757,000원 2009. 3. 13. 예수가족교회 (D) 2008. 8. 19. 종교용지 14번 중 251.0㎡ 685,230,000원 68,523,000원 2009. 3. 17. 합계 종교용지 14번 중 634㎡ 1,730,820,000원 173,082,000원

나. 위 재정비촉진지구 내 종교용지 14번(같은 동 231-5 일원 677.7㎡)에 관하여는 2008. 8. 19. 아래 표와 같이 4건의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2008. 9. 15. 해당 계약금이 각 지급되었는데, 원고가 2009. 3. 13. 및 같은 달 17. 피고의 동의 아래 그 매수인 지위를 모두 인수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9. 3. 23. 피고와 사이에서 종교용지 14번의 나머지 면적 43.7㎡를 대금 119,301,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11,930,1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종교용지 14번 677.7㎡ 전체를 대금 1,850,121,000원에 매수하고 그 계약금으로 합계 185,012,100원을 지급한 것이 되었다

(이하 위 각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잔금 지급기한을 계약체결 후 60일까지로 정하고(제4조), 매수인이 잔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30일의 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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