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14 2012가합317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24,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8.부터 2013. 11.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서울 은평구 진광동 일대 3,492,421㎡(이하 ‘은평재정비촉진지구’라고 한다) 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다.

(2) 원고는 은평재정비촉진지구 내 서울 은평구 진관동 산100-22 일대 종교용지 7번(이하 '종교용지 7번'이라고 한다)에 교회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자이다.

나. 용지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9. 3. 2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은평재정비촉진지구 내 서울 은평구 진관외동 425-1의 종교용지 14번(총 면적 677.7㎡, 이하 '종교용지 14번'라고 한다) 중 43.7㎡를 대금 119,301,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이 피고의 동의를 얻어 피고와 종교용지 14번 중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한 다른 매수인들로부터 용지매매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양수하였다.

양도인(전매수인) 양수일자 매매계약의 목적물 매매대금 예수가족교회 2009. 3. 17. 종교용지 14번 중 251.0㎡ 685,230,000원 금룡사 2009. 3. 13. 종교용지 14번 중 165.0㎡ 450,450,000원 시온그리스교회 2009. 3. 13. 종교용지 14번 중 109.0㎡ 297,570,000원 한우리교회 2009. 3. 13. 종교용지 14번 중 109.0㎡ 297,570,000원 합계 종교용지 14번 중 634㎡ 1,730,820,000원 (2)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종교용지 14번 전체(원고가 직접 매수한 43.7㎡ 위 634㎡ = 종교용지 14번의 총 면적 677.7㎡)를 총 대금 1,850,121,000원(43.7㎡의 매매대금 119,301,000원 634㎡의 매매대금 합계1,730,820,000원)에 매수한 당사자가 되었고,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 185,012,10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종교용지 14번에 관한 용지매매계약을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에 의하면, 매매대금 중 잔금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