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3. 17: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검단동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130.4km 지점 하행선에서 갓길에 잠시 정차하였다가 서울 쪽에서 부산 쪽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로서 후진이 금지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여 고속도로에 진입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갓길에서 후진하여 4 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4 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 여, 31세) 가 운전하던
F 마 티 즈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뒷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 비 1,824,34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사본, 자동차 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도주치 사상 죄는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