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02.05 2020고단60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5. 08:50 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재 소래 포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남촌동 소재 제 2 경인 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기간 중의 재범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직장 업무와 관련하여 부득이 하게 운전하게 되어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업무상 운전을 금지하게 하겠다는 탄원을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