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5.19 2016고단3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9. 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1.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람으로,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위반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6. 01:04 경 안성시 당왕동에 있는 안성 병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옥 산 뜰 3길 1-4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