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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10 2018고정126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B에 있는 C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감독관인바, 2017. 12. 26. 16:00경 위 C기관 D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진정한 임금체불사건에 관하여 피해자를 조사하던 중, 피해자가 체불임금내역에 대해 여러 차례 설명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추궁만 한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근로감독관 교체신청을 하자, 다른 근로감독관 및 민원인 등 10여명이 있는 가운데서 피해자에게 “관공서에서, 이 새끼야”, “이 새끼가 공권력을 우습게보고”, “새끼가 가만히 있으니 물로 보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차은아 진술서 제출)

1. 녹음파일을 저장한 CD

1. D과 사무실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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