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 H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17. 시간 불상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이하 ‘ 이 사건 업소’ 라 한다 )에서 주류 거래를 하던 피해자 E에게 마치 주류를 납품하면 다음 날 즉시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류를 납품 받으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3,484,000원 상당의 주류를 납품 받은 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2014. 17. 및 같은 달 18. 주문량을 정하여 그 공급을 요청하고, 결제까지 약속한 것은 피고인의 동업자 G의 사람인 ‘H’ 이므로 주류공급 의뢰 및 기망행위의 주체가 피고인이라고 할 수 없고, 이에 배치되는 H의 진술은 믿을 수 없으며, ② 2014. 10. 17. 이전의 공급된 주류에 대해 모두 결제가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2014. 10. 17. 및 같은 달 18. 공급된 주류대금 6,984,000원 중 3,500,000원은 그 무렵 이미 결제되었고, 위 공급 이후 2014. 11. 초순경 동업자들 사이의 분쟁으로 이 사건 업소가 사실상 폐업된 것으로 보이는 바, 설령 피고인이 위 공급 부분에 대한 계약 당사 자라고 하더라도 그 공급을 의뢰할 무렵부터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