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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1 2019나27986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파주시 D에 위치한 ‘E’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의 사업자로 등록하였다가 2016. 6. 30.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에 주류를 공급하다가 2012. 5. 말경 공급을 중단하였고, 다시 2012. 10.경부터 주류 공급을 재개하여 2015. 10.경까지 주류를 공급하였다.

다. 원고의 이 사건 음식점에 대한 주류 매출처 원장에는 2015. 3. 31. 기준 채권 잔액이 57,480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2015. 4. 1. 공급 용량은 ‘0’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채권 잔액은 1,880,000원으로 증가하여 기재되어 있고, 이후 공급된 물품에 대하여는 매월 말경 그 외상대금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금액 상당액은 계속하여 채권 잔액으로 남아 최종적으로 1,837,500원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이 채권 잔액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주류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이 2012. 5. 말경 원고와의 거래가 중단되기 전에 발생한 주류 물품대금으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채권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로 그 소멸시효 기간이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이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성립 자체는 다투지 않으면서도 이 사건 채권은 2012. 5. 말경까지 공급된 주류에 관한 채권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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