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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0 2016나59678
손해배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인천 중구 C 소재 가동 103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2013. 3. 19.부터 2015. 3. 3.까지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이사하였다.

나. 원, 피고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 제4조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할 당시의 상태로 원상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 피고의 이사 후 원고는 2015. 3. 14. 이 사건 주택을 방문하여 상태를 확인하던 중 ① 방문 및 벽면에 구멍이 나있고, ② 시정장치가 있는 문고리 5개 중 3개가 시정장치가 없는 문고리로 교체된 것을 발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방문 및 벽면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는 동안 이 사건 주택의 벽면 및 방문이 파손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파손 부분의 원상복구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와 같이 파손된 부분을 복구하기 위하여 550,000원(= 방문 400,000원 벽면 150,000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는 위 550,000원이 된다.

3. 문고리 교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는 동안 시정장치가 있는 문고리 3개를 파손한 후 이를 시정장치가 없는 저가의 문고리로 교체였다면서 종전과 같은 문고리로 교체하는 비용 15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살피건대, 기초사실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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