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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22 2017누75844
사업시행인가처분 중 부관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서 제5면 제14행 “볼 수도 없다.” 다음에 “설령 이 사건 구거 부분의 실질적인 이용현황이 하천과 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서 정하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정비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이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반시설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현황이 도로나 공원 등으로 사실상 공중에 제공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이라고 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두194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구거부지가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정비기반시설인 하천으로 결정되어 설치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를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서 제7면 제12행 “보기도 어렵다.” 다음에 "특히 원고가 이 사건 구거 부분 중 정비기반시설인 도로 및 공원을 설치할 부분이 피고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원고 및 원고의 조합원들은 위 도로 및 공원을 이용함으로 인한 유무형의 이익을 향유하게 되는 점, 피고는 개정된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원고에게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의 약 50%에 해당하는 금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할 것으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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